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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된 A씨 등 4명은 지난 2022년 6월~2023년 12월 국내 면세점에서 담배 70만갑(37억여원 상당), 양주 1110병(3억여원 상당)을 구입해 수출한 것처럼 속인 뒤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산 면세 담배 40만갑(35억여원 상당)의 밀수입을 예비한 혐의도 있다.
E씨는 2023년 11~12월 A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A씨 대신 밀수입 사건의 주범 행세를 하며 인천공항세관에 거짓 자수서를 제출하고 허위 자백을 한 혐의(범인도피)다.
A씨 등은 수출용 면세품이 공항이나 항만 화물터미널로 출고되는 과정에서 출항 일정 등의 사유로 중간 창고를 경유하는 점을 악용해 B씨(구속기소)가 운영하는 창고에서 수출용 면세품을 가짜 면세품 상자와 바꿔치기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면세품 바꿔치기를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수출용 가짜 면세품 상자에 생수와 가짜 담배상자(담배 대신 골판지로 채움)를 넣었다. 검찰은 세관이 확보한 창고 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바꿔치기 장면을 확인했고 세관은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바꿔치기용 가짜 담배상자를 확보했다.
또 인천공항세관은 적발된 밀수품을 봉인 조치하고 이미 반입된 밀수품의 동선을 추적해 밀수품 중 중국산 면세 담배 31만갑,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다. 인천지검은 밀수입 일당 소유의 자동차 7대를 비롯해 1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