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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습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군산 지역 폭력조직원 B(32)씨와 특수폭행 방조 혐의로 기소된 C(32)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9년 11월 3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 앞에서 패싸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전주 폭력조직원들은 같은 날 오전 3시부터 해당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자신을 아는 척하자 “네가 나를 알아?”라며 욕설했다.
당시 A씨와 같은 조직원이던 D씨는 C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으며 또 다른 조직원들도 C씨의 동료를 때렸다.
A씨는 이를 말리지 않고 동료들의 싸움을 응원하고 욕설하며 위력을 과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씨는 군산의 폭력조직원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저 전주 애들한테 다구리(몰매) 맞았다”고 말했고 해당 조직원들은 보복을 위해 전주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갔다.
이 소식을 들은 A씨 등도 조직에 연락해 집단 싸움을 준비했다. 이에 B씨 등은 C씨 등과 이야기해 “2대2로 싸워 해결하자”고 조율했지만 싸움은 조직 간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날 사건에 연루된 이는 총 20여명으로 검찰은 이들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A씨의 상습폭행 등 추가 범행으로 사건이 병합되며 선고가 지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많은 사람이 활동하는 장소에서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해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조직폭력배나 연관자들 사이에 다소 우발적인 충돌이 확산돼 싸움이 커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