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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건설기업은 국가기관과 공사를 계약할 때 계약금액의 전부를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업에 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은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할 경우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과 합의해 계약 금액의 8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같은 취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향후에는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생략해 공고기간을 5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공사계약 약식검사를 활성화해 최대 14일인 대가 지급 기간을 줄이는 등의 추가 특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