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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0월부터 약 2년간 여자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하고 아동과 화상통화 중 신체를 노출하게 한 뒤 녹화해 모두 10명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A씨의 반복적인 아동 성폭력 범죄를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 후 심의 결과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A씨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아동 3명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등 범행을 추가로 밝혀낸 뒤 보호관찰명령과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삭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