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시행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이 가능해 졌는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경기북부를 경제공동체로 구성하자는 의견에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오전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는 경기북부경제공동체 운영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제외를 주제로 ‘제1회 고양 미래경제세미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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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연대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고 현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경기북부경제공동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만큼 이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묶어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현아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경기도 남·북부 간 차별 해소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경기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들은 현재 경기북부가 처한 여러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윤애 전 산업연구원 박사는 “경기북부는 군사적 목적 등 수십년에 걸친 여러 특징이 있는데 이중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본질적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지역에 산재한 규제를 해소하는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지호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작은것부터 조금씩 변화를 추구하다보면 큰 의미에서 경기북부경제공동체의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경기북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들 간 협력과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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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북부 경제공동체가 구성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해소하고 공장총량제 완화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고양시를 포함해 수십년 동안 심화된 경기도의 남·북부 간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 삶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