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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장관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사태에 굉장히 책임감을 느낀다”며 “만약 정부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라면 논란을 감수한 것일텐데 하루도 안 돼서 임명을 철회할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학교폭력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졌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1월 18일부터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1달 넘는 동안 다른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 없다. 파다한 사실은 아니었다”며 “이번에 학폭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고 앞으로도 이런 송사 문제는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본인 동의하에 받을 수 있는 공적 자료들을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러 시도를 하는 중이고 저희도 실무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다”며 “다만 영장을 받거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정보를)수집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학적부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했다고 학교에서 곧바로 내주지 않는다”며 “인사 검증을 할 때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자녀들의 학적부를 그대로 받아본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인사 검증은 사찰의 한계를 넘나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성긴 그물이고 그물을 빠져나온 것을 언론이 검증하는 것도 넓게 보면 검증의 한 부분”이라며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