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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부터 지금까지 가금농장에서는 총 1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이번 항원 확인 농장을 포함해 2곳이 검사 중이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7만마리를 사육 중이다. 농장주가 산란계 폐사 증가 등 증상을 확인해 신고했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를 확정하려면 1~3일이 걸릴 예정이다.
중수본은 AI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발생 지자체 등에 대해선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5일 오전 5시부터 16일 오전 5시까지 24시간 동안 발동된다. 대상은 강원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경기도 2개 시·군(여주시·이천시) 및 충청북도 2개 시·군(충주시·음성군)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축산차량이다.
농장 사료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 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을 허용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 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 내 외부인 출입 통제, 농장 출입 시 2단계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