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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DL법인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도 각각 1심과 동일한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의 상표권을 자신과 10대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에이플러스디(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2018년부터 APD에 낸 브랜드 사용 수수료는 31억원에 달한다.
이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낸 브랜드 수수료는 정당한 거래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PD와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사이 거래는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회장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을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당 내부거래로 사익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 범행은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이 회장이 현실적 이익을 보지는 않았다”고 벌금형의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9년 5월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림산업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APD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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