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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 뎁, 전처 엠버 허드에 '명예훼손' 승소…“187억원 배상”

이현정 기자I 2022.06.02 10:20:48

허드, 2018년 WP 기고문서 뎁의 ''가정폭력'' 주장
뎁 "사실 아냐" 명예훼손 소송…"100시간 이상 공방"
허드 "피해 여성 모욕하는 시대로 회귀"

[이데일리 이현정 인턴기자] 가정 폭력 문제로 지난 4년간 법적 공방을 벌여온 조니 뎁과 전 부인 엠버 허드의 희비가 엇갈렸다. 미국 법원이 뎁의 명예훼손 피해를 인정하며 그에게 승소 평결을 내렸다.

조니 뎁(왼쪽)과 엠버 허드(오른쪽). (사진=AFP)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법원에서 열린 민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뎁의 손을 들어주며 허드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달러(약 187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허드가 뎁의 변호인측 주장을 문제 삼아 낸 맞소송에서도 200만달러(약 25억원)의 배상 평결이 나왔으나 배상금의 액수 차이가 큰 만큼 뎁의 승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재판은 허드가 2018년 워싱턴포스트(WP)에 낸 기고문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허드는 자신을 “가정 폭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칭하며 2015년부터 15개월간 이어진 뎁과의 결혼생활에서 무수한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뎁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며 5000만달러(약 624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허드도 1억달러(약 1248억원)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지난 4월 12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 두 사람은 6주간 수십 명의 증인을 출석시키며 100시간 이상의 공방을 벌였다.

평결 후 뎁은 성명을 내 “배심원단이 내 인생을 돌려줬다”라며 “처음부터 목표는 결과에 상관없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로운 챕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진실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허드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평결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오늘 느낀 실망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며 “이번 평결은 피해 사실을 고백한 여성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시대로 회귀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밝혔다.

NYT는 이번 평결이 2020년 영국 런던 왕립 사법재판소의 판결과 배치된다고 전했다. 뎁은 2018년 영국 매체 ‘더 선’이 자신을 ‘아내 폭력범’으로 묘사한 것을 이유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사의 내용은 대체로 사실로 증명됐다”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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