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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 부부는 장모로부터 반포·구로·월계동 상가 3곳을 상속·증여받았다. 2013년 반포동 상가 상속 후 최근까지 장모에게 상가 3곳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증여해 왔으나, 이 후보자의 장모는 증여세를 미납하다 후보자 내정 후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10년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10여년간 발생한 증여 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장모의 증여세 늑장 납부는 이 후보자의 입각을 위한 ‘입각세’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컬럼 기고 등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경제대통령’이라고 추켜세웠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칭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칼럼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사를 보면 절대 빈곤 시대, 물가불안 시대 등 그 시대에 맞는 정책을 내세운 것이 유효했다고 한 것”이라며 “특정 개인이나 시대를 폄하하거나 미화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든 정부가 잘하 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며, 특히 전두환정부 시대에는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지 못한 과오가 있다”면서 “하지만 일일이 다 컬럼에 열거하기 어려웠고, 시대 조류에 가장 적확한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