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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20개월 딸 강간·살해범 징역 30년?"…檢, 항소

황효원 기자I 2021.12.24 14:02:0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검찰이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30년 형을 받은 20대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생후 20개월 딸 학대살해 혐의 20대. 사진=연합뉴스
24일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29)씨에게 징역 30년 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15년의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다시 다루기로 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다. 양씨는 범행 후 정씨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양씨는 피해 아이를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에는 도주 과정에서 마트 등에서 먹거리와 금품도 훔쳤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을 즐겼다.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선 “정신감정 결과상 정신성적 습벽 이상을 보인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다”면서 “사건 당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만큼 별도로 치료 명령 요건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정신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치밀한 살해 의도를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아이를 죽일 때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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