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딸 아이가 이부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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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2004년 이혼녀였던 아내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했다. 당시 아내에겐 이미 3명의 아이가 있었고 모두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었다.
이에 청원인은 가정을 꾸린 뒤로는 보육원에 들러 의붓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도 함께 해왔다고 했다.
이후 청원인은 아내와 3명의 딸을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그러던 사이 청원인은 의붓 자녀 중 둘째인 20대 아들이 타지의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사행성 게임에 빠져 안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고, 결국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살며 친아버지처럼 보듬워줬다고 했다.
그런데 청원인은 이 의붓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10살인 자신의 딸을 약 5개월여에 걸쳐 강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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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이같은 사실을 딸이 학교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고, 담임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접수됐다고 했다.
청원인은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방문한 학교에는 접수 받고 출동한 담당 경찰관께서 해당 사실을 말해 주시는 그 순간에도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 생각했다”며 “그저 사리 분별 못하는 어린 딸의 꿈속 이야기인 줄 알았다”고 당시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그는 “딸 아이가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일은 정말 지옥과 같았다”며 “둘째 딸과 셋째 딸이 같이 쓰고 있는 방에서 둘째 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약 5개월 동안 수십여 차례나 몹쓸 짓을 벌여왔던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딸 아이는 이미 수개월이 지난 일이라 날짜를 특정해 기억하진 못한다”며 “그러나 당시 집에 누가 없었고 누가 무엇을 했던 날이었다는 등 구체적인 정황을 기억하는 횟수가 10여 차례가 넘었다”고 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진술에도 공소장에는 단 2회의 성폭행만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측은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가해자에게 적용된 죄명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강간죄’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훨씬 낮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였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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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원인은 아내와도 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어떻게 아내와 살 수 있고 아내는 어떻게 제 얼굴을 볼 수 있겠냐. 단란했던 저희 가정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사과도 없이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저 역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응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지만 아이들 양육비와 피해자인 딸 아이의 병원 상담비를 감당하기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공정하다면 반인륜적인 몹쓸 짓을 한 놈이 고작 5년을 구형받고 실제 재판에서는 그보다 낮은 형량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로 확정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반 인륜적인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조금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투명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밝혀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에서 딸을 키우는 아버지들을 향해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린다”며 ‘혹시나? 설마? 그런 일이 내게?’ 이런 안일한 생각은 제발 버려달라. 그 안일한 믿음이 결국엔 눈을 가려 빛을 빼앗았다. 저 같은 못난 아비가 더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