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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2021년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축산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76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소관 전체 법령 내 규제사무(1986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농업·식품·축산, 소득보전, 질병·안전관리 분야 중심으로 국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규제사무 975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국민·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한 농식품 분야 비대면·온라인산업 육성 지원 등 신산업·서비스 촉진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축산물 도매거래 온라인 시스템 구축, 농식품 분야 온라인 교육 활성화, 농식품 마이데이터(MyAgridata) 구축을 통한 농업인 자격증명 간소화, 농산물 전자수출검역 증명서 온라인 발급 확대 등이다.
민간위원 중심 농식품 규제심사위원회가 규제 담당부소에서 검토한 규제 필요성 자료를 검토·심사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 개선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민생활·지역개발 분야 등 중심으로 95개 법령을 입증책임 방식으로 정비했다. 규제사무 1011건 중 73건, 국민·기업 등 건의과제 28건 중 8건을 개선했다.
대표 정비 사례로는 고령농업인 등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하고 민간이 동물장묘업 화장로를 설치할 때 화장로 개수 상한선을 폐지했다.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한 과제를 신속 제도정비·개선하기도 했다. 일례로 가축에 사용을 금지하던 갑상선 치료제를 반려동물에 한해 사용토록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소속 6개 공공기관도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입증책임제로 검토·정비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식품산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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