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벤처 창업, 인턴으로 시작하세요"…우수 인턴에 사업화자금 지원

원다연 기자I 2021.03.11 11:00:00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만족도 88%
올 인턴활동비 115만원으로 인상
인턴수료자 학점 인정 대학도 확대

전남 나주시 다시면 한 농경지에서 20대 청년 농부가 벼를 낫으로 베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식품부 벤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 대한 인턴제 참여 혜택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올해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여 인턴에 지급하는 활동비를 올리고 우수 인턴에는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농식품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인턴제에 참여한 50명 중 19명이 창업을 완료했거나 향후 몇 개월 내 창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4명은 인턴 기업에 정식 채용됐다. 인턴제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만족’ 이상이라고 답한 수료생이 88%, 보통이라고 답한 수료생이 12%였으며 불만족을 나타낸 수료생은 없었다.

농식품부는 인턴제의 이같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에는 전년에 비해 참여자 혜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습기간 동안 인턴에게 주어지는 인턴활동비를 월 105만원에서 115만원으로 10% 인상하고, 인턴수료자에 대한 학점 인정(해당 대학 재학생에 한정)은 현행 3개 대학에서 5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기존 건국대학교, 인덕대학교, 평택대학교에서 서울시립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가 새롭게 추가됐다.

아울러 사업종료 후 창업아이템 발전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인턴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화자금을 지원(2명)하고, 장관상장을 수여(1명)할 예정이다.

올해 인턴제 참여 대상은 농식품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 또는 발굴 의지를 지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팀) 50명이다. 기업의 경우 후계 양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선배 기업으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매출액 1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농식품 분야 기업 50개사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인턴은 협약된 기업에서 2~3개월 간 주 30시간 이내의 인턴실습을 받는다. 참여기간 동안 인턴에게는 실습비와 아울러 법률·회계·경영 등 창업 실무교육이 제공되며, 기업에는 인턴 1명당 월 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14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와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자료=농식품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