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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면접만 봐도 최대 21만원`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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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기자I 2020.06.01 10:27:53

만 18~39세 미취업청년 대상 면접수당 신청접수 나서
코로나19 어려움 감안해 지원대상 만34세서 더 확대
1일부터 7월31일까지 접수…60일 내 지역화폐로 지급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경기도는 다음달 31일까지 도내 만18~39세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면접수당 홈페이지에서 면접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연령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근로 기준 시간도 주 36시간에서 30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최초 시행계획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신청 자격을 변경했다. 앞서 도는 면접수당은 지난해 청년면접수당 명목으로 160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예산안을 올렸지만, 도의회 예결위는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면접확인서 제출 등 부정수급 차단 방안이 마련되고 구직활동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청년층 지원이 절실하다고 도의회가 판단함에 따라 결국 2020년 본예산에 98억5000만원(1인당 1회 3만5000원, 최대 6회)이 포함됐다.

면접수당 신청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고 있으며 만 18세 ~ 만 39세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현재 취업했어도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면 가능)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해외사업장 포함)에 지원해 면접해 응한 경기도 청년이 대상이다.

다만 프리랜서 등 근로형성 관계(근로자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라도 상시 근무가 가능한 특수 고용형태는 개별 사례를 별도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지원금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면접확인서, 중복수급 여부 등의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들에게 이번 면접수당이 구직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며 “‘청년면접수당’이 많은 민간 기업들에게도 면접비 지급 문화가 확산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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