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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농산물은 그동안 품질 신뢰 등을 이유로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구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유통구조가 개편하면서 농산물 유통·물류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운영하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상품 정보를 등록하고 구매자들이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간거래(B2B) 방식으로 운영하다. 온라인상 농산물 도매시장의 개념인 것이다.
거래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 받는 입찰거래,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한다. 거래 체결 후 상품을 직배송해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반면 중간 유통비용은 절감할 수 있다. 상·하차에 따른 감모·손실이 줄어 상품 신선도 제고도 기대된다.
특히 유통량 조절을 통해 물량이 일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우선 27일 양파 거래를 시작하고 7월부터 마늘로 확대한다. 이후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를 포함해 과수·과채류 등으로 품목을 늘릴 예정이다.
사업 공급자는 상품의 규격·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참여한다. 양파의 경우 취급물량·품질 경쟁력 상위 15개 내외 산지농협·법인이 공급키로 했다.
구매자는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 약 2200명과 농협하나로유통, 대형마트, 식재료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전처리업체 등이다. 현재까지 대형마트인 이마트·롯데마트, 식재료 유통업체(푸디스트), 중소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KOSA), 전처리업체(퍼스프, 꿈앤들) 등이 등록했다.
입찰거래는 하루 2회(오전 9~10시, 오후 7~8시) 운영하다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가거래는 24시간 제한 없다.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4~7%) 보다 낮은 3%로 책정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출하자와 구매자(낙찰자)에 알림을 보내고 거래 확정 물량은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한다. 상품 인도가 끝나 구매 확정이 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처에게 지급한다. 구매처는 30일 한도 내 무이자로 추후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 규격 설정·운영과 고화질 사진 제공 외 품질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출하처별로 품질 검수할 사전검수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품위 저하 등 분쟁 발생 시 전담인력(산지주재원)이 적정성을 판단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 후 온라인 농산물 거래체계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모델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농산물 표준화·규격화 진전으로 농산물 유통도 비대면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할 기반을 갖췄다”며 “온라인농산물거래소로 유통경로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 효율화와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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