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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본회의 D-1…`세무사법 개정안` 갈등 고조

이성기 기자I 2020.05.19 10:46:17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존법 작년 말 실효
부처 간 이견 조정 안 돼…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세무사, `개업 장애` 억대 손배소 나섰다 취하
대한변협, "외압 등 의회 민주주의 침해" 반발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 계류 탓에 개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무사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가 하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불법적인 외압 등 의회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법무사법 세무사법 개정안 중단과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협 제공)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 질서의 일부분인 국회 입법 과정에는 어떠한 외압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면서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을 거쳐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를 거듭하며 위헌성이 제거된 정부안을 제시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정부 부처 간 합의를 파기하고 특정 직역의 이권을 충족시키는 입장만을 반영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각종 위헌 소송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 및 부처 간 합의를 무시한 위헌적 법률을 저지하려는 정당한 입법권 행사는 존중돼야 한다”면서 “특정 직역 단체의 외압 및 헌법 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세무사법이 통과된다면 청탁 입법이 통과되는 나쁜 선례로 남아 정당한 의정활동에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세무사법에 명시된 업무 범위 8가지 중 핵심 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과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에 제한이 생겼는데, 헌재는 2018년 해당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말 헌재가 권고한 입법개선기한을 넘기면서 기존 법률은 효력을 잃었다.

이를 대체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를 거쳐 지난해 11월 말 법사위로 넘어왔다. 그러자 법무부와 대법원은 `기재부와 세무업계의 의견만 반영된 채 통과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처리를 하지 않았고,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해 온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실효로 시험 합격자들이 개업을 할 수 없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1일 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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