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열고 기존 일정에 따라 2단계 기관(지자체 출연·출자 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단계 대상기관은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켰다.
고용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단계 기관은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553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47개 등 총 600개로 1만5974명(기간제 1만1392명, 파견·용역 458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이 절반(47.8%)이고, 기관 운영 재원의 모회사 의존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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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하여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기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전환결정기구 참여를 지양토록 하는 등 공정성 강화 부분을 추가했다.
소규모 기관이 많은 특성을 반영해 전환결정기구 인원을 줄이고 약식운영토록 하는 등 전환 절차를 간소화했다. 모회사 재원 의존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지자체·모회사별 등 합의를 통해 공동전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는 이미 자회사인 점을 고려하여 자회사 방식으로의 전환은 제한키로 했다.
고용부는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파견·용역직은 연말까지 전환결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2단계 기관 전환을 위한 정원, 소요예산 등을 반영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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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안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시에는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토록 했다.
비정규직 채용 시에는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토록 했다. 사전심사 절차와 예산절차를 연계하여 심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
고용부 관계자는 “사전심사제의 심사대상은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라며 “1단계 정규직 전환기관인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 우선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파견·용역은 2019년부터 시행한다. 적용대상 기관 자체 정규직 전환을 마치고 사전심사제 관리체계를 마련하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전심사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각 대상기관별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 및 운영결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관평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게 돼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사전심사제도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인력관리의 원칙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한 것으로 인사 관리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은 전환대상인원 17만4935명 가운데 66.3%인 11만5925명의 전환결정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