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연·출자기관 등 1만6천명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

박철근 기자I 2018.05.31 10:00:00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600개·1만6000명 대상
연말까지 전환결정 완료 목표
중앙부처·지자체 등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지관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다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작업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열고 기존 일정에 따라 2단계 기관(지자체 출연·출자 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단계 대상기관은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켰다.

고용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단계 기관은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553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47개 등 총 600개로 1만5974명(기간제 1만1392명, 파견·용역 458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이 절반(47.8%)이고, 기관 운영 재원의 모회사 의존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정규직 전환대상 사업장 분포.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부는 “2단계 가이드라인은 2단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하여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기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전환결정기구 참여를 지양토록 하는 등 공정성 강화 부분을 추가했다.

소규모 기관이 많은 특성을 반영해 전환결정기구 인원을 줄이고 약식운영토록 하는 등 전환 절차를 간소화했다. 모회사 재원 의존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지자체·모회사별 등 합의를 통해 공동전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는 이미 자회사인 점을 고려하여 자회사 방식으로의 전환은 제한키로 했다.

고용부는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파견·용역직은 연말까지 전환결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2단계 기관 전환을 위한 정원, 소요예산 등을 반영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세계 노동절 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면서 종로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시에는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토록 했다.

비정규직 채용 시에는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토록 했다. 사전심사 절차와 예산절차를 연계하여 심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

고용부 관계자는 “사전심사제의 심사대상은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라며 “1단계 정규직 전환기관인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 우선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파견·용역은 2019년부터 시행한다. 적용대상 기관 자체 정규직 전환을 마치고 사전심사제 관리체계를 마련하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전심사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각 대상기관별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 및 운영결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관평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게 돼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사전심사제도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인력관리의 원칙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한 것으로 인사 관리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은 전환대상인원 17만4935명 가운데 66.3%인 11만5925명의 전환결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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