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전 검사장은 이날 오전 9시 44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나’ ‘2014년 표적 감사, 2015년 보복인사 관여 사실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달 29일 언론을 통해 “술을 마신 상태라 (서 검사를 성추행한)기억이 없다”면서 “그 일이 검사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했는지를 캐물을 방침이다. 또 그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8월 정기 평검사 인사에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된 것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에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에서 이례적으로 30건이 넘는 지적을 당한 뒤 검찰총장 경고를 받아 이듬해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3~4년차 검사가 배치되는 통영지청에 당시 12년차인 자신을 발령 낸 것은 강제추행에 대한 사과 요구를 받은 안 전 검사장의 인사보복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지난 13일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 해 서 검사의 2015년 8월 정기 평검사 인사 기록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22일 부산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검찰과장을 지낸 이모(47·27기)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이튿날 그를 ‘중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 또 검찰과에서 근무한 신모 부산지검 검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인사보복 의혹을 인정할 경우 고소기간이 지난 강제추행 혐의와 달리 공소시효가 남은 직권남용 혐의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