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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예정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총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올해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 채용하고 노인 일자리도 46만 7000개로 늘리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예정처는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에 대해 “2017년 3/4분기 집행률에 따라 2017년 0.108~0.118%포인트, 2018년 0.159~0.167%포인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창출 효과는 ‘8만 3000명+α’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추경 편성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각각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창출 효과는 직·간접 효과를 포함해 ‘11만명+α’라고 밝혔다.
이어 예정처는 추경 편성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예정처는 “편성 요건인 ‘대량실업 발생 또는 발생 우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청년실업 문제는 그 심각성과 향후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부작용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정부는 2017년 초과 세수를 8조 8000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예정처 전망에 따르면 예상 초과세수는 11조8000억원”이라며 “추경 편성이 2017년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공무원 추가 채용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예정처는 “추경의 일부 사업들은 향후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내실 있는 국회 심의가 요청된다”며 △공무원 추가 채용 △육아휴직 급여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치매안심센터 확충 등을 관련 사례로 지적했다.
이어 예정처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5~9년간 지원되는 장기 R&D 과제를 추경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인원이나 집행 추이를 볼 때 연내 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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