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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성대 의인' 곽경배씨 의상자로 인정

한정선 기자I 2017.05.02 10:48:47

곽씨, 지난달 서울 낙성대역서 묻지마 폭행 당하는 여성 돕다 부상 입어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낙성대역 묻지마 폭행 사고로 부상을 입은 곽경배(40)씨가 의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올해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곽경배 씨 등 4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곽씨는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낙성대역 부근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여성을 도와 112 신고 후 폭행범을 잡던 중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다.

이번 의사상자심사위에서는 1995년 8월 경기 연천군 한탄강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3명이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자 이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고 한태규(당시 21세)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이외에 지난해 11월 부산시 사하구 신평지하철 차량기지 변전소 작업현장에서 감전된 직원을 구조하던 중 화재로 부상을 입은 황인철(당시 44세)씨, 2012년 2월 인천 남구 도화동 부근서 다른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다가 미끄러져 공중전화박스에 충돌해 부상을 입은 이광호(당시 50세)씨 등이 의상자로 인정됐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부상등급 1급∼6급은 보상금 외 교육보호, 의료급여가 지급되고 7급 이하는 보상금만 지급된다.

LG의인상 받는 ‘낙성대 의인’ 곽경배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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