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LG전자(066570)는 삼성전자(005930)가 자사의 냉장고 용량이 국내 최대라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 광고를 유튜브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지난 11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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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소장에서 “삼성전자의 유튜브 광고로 기업 브랜드 가치가 최소 1% 이상 훼손됐고, 허위광고에 대한 반박광고비로 5억1000여만원이 드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100억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해 8월과 9월 두 회사의 눕힌 냉장고에 물을 부어 용량을 측정하는 광고를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에 LG전자는 “국가표준에 따른 용량측정 방법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이를 받아들였다.
LG전자 관계자는 “동영상 광고를 내린 것만으로 마무리하면 앞으로 비슷한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어 송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검토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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