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외국인이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단말기를 일시불로 구매해야 했다. 단말기 분실 우려로 내국인처럼 24개월 약정 할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MOU를 통해 온세텔레콤은 자사 이동통신재판매(MVNO)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단말기 할부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사의 유심 가입자가 온세텔레콤이 추천하는 매장에서 단말기 구매 시 할부 혜택을 받게 한 것이다.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게 되면 더 많은 외국인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5월 출시할 국제전화 특화요금제와 더불어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세텔레콤은 오는 5월1일 번호이동이 되는 유심(USIM) 중심의 MVNO사업을 공식 론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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