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석면이 함유된 의약품들이 대거 판매 금지된다.
식약청은 9일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진 의약품 처리와 관련, 석면 불검출 기준이 시행된 4월3일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되는 의약품은 ▲일양약품 등 32개 품목 ▲광동제약(009290) 13개 품목 ▲CJ제일제당 6개 ▲동아제약(000640) 3개 품목 ▲보령제약(003850) 3개 품목 ▲중외제약 3개 품목 ▲한미약품 3개 품목 ▲삼진제약 3개 품목 품목 등 총 120개사의 1122개 품목이다.
다만, 대체의약품의 확보가 곤란한 ▲드림파마의 바미픽스정, 세나서트질정 ▲씨제이제일제당의 알말정10밀리그람/120T, 알말정5밀리그람/120T, 브로스포린정 100mg, 브로스포린정 200mg ▲일양약품의 속코정, 이피라돌정, 보나링에이정 ▲태준제약의 가스론엔정4mg ▲한림제약의 엔테론정50mg 등 5개사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30일간 판매를 허용키로했다.
식약청의 이번 결정은 한국독성학회와 발암원학회의 의견, 전문가회의,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의를 한 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내려졌다.
식약청은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인체 위해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하지만, 미량의 유해물질이라도 국민이 복용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국민 안심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한국제약협회·대한약사회·대한병원협회 및 지방자치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지방청의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뤄질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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