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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핼러윈 기간 경찰 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현장 치안활동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 전국 주요 번화가에서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협력해 포털사이트와 중고거래 사이트를 점검하고 ‘경찰제복’, ‘경찰복’ 등 관련 검색어를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도 점검 대상이다.
현행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시 한국항공대역에서는 경찰 점퍼와 의무경찰 모자를 착용하고 모형 권총과 테이저건을 소지한 채 돌아다니던 5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코스프레 복장·용품의 경우에도 야간·다중밀집 등 특수한 상황 시 일반인의 관점에 경찰관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매와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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