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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8시 16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타고 익산시 웅포면에서 함라면까지 약 8㎞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4%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확정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끝나자마자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도중 “간암에 걸렸다”면서 선처를 구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진 소견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음주운전을 추가로 저질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 집행 정지까지 해줬으나 ‘암이 아니다’라는 판정이 나온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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