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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2.9% 이탈…"행정처분 전 복귀 정상 참작"(상보)

이지현 기자I 2024.03.11 11:14:24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복귀자 ''보호'' 복귀 방해자 엄중 조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복귀자 수는 늘지 않고 있다.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이라고 밝혔다. 92.9%나 되는 것이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0%인 5446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다. 오는 14일 이후부터 수업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중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한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전국 의대의 일부 교수와 전문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는 교수님들의 마음과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이라며 “교수님들도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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