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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안)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재난대응분야) 폐지 등 총 3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아울러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2023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에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인파관리대책’ 유형도 추가됐다.
또한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재난현장 대응단계에서 긴급구조활동 매뉴얼인 ‘2023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난유형과 상황에 따라 핵심기능 중심으로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난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개의 축인 안전관리위원회와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통해 안전 계획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 전 부서의 총력과 더불어, 관계 기관장 및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