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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의 결정, 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 세목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신고 의무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까지인데, 상속·증여세는 제척기간이 10년이다.
고의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15년간 과세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 특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과세 당국이 사실을 인지하고 추가로 1년간 과세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처럼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 대상에 해외거래소 또는 P2P 등 국내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행되지만,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한 과세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사람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의 해당 자산 두 달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공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