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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작년 3회에 걸친 214명 기획조사, 올해 2·5월 탈세 조사에 이은 세무조사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며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등 29명, 코로나 상황에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며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꼬마빌딩 등을 취득한 고리 대부업자 등 30명이다.
이번 결과는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이뤄진 세무조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올해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와 민생 안정을 위해 생활 밀접분야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김동일 조사국장은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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