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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부터 26일까지 폭염으로 닭이 21만 9000여마리 폐사했다. 육계가 14만 8000여마리로 가장 많고 산란계(알을 낳는 닭)는 3800마리 정도다. 돼지는 약 4600마리, 오리 1800마리, 메추리 1000마리 등이 각각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졌던 2018년보다 피해 수준은 덜한 편이다. 2018년 폐사한 축산물은 닭 약 883만 4000마리, 오리 34만 9000마리, 돼지 5만 7000마리 등으로 현재 피해 규모는 약 2% 수준이다.
전체 사육마릿수 대비 폐사마릿수 비중은 0.01~0.14%에 그쳐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 영향은 아직까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달걀 수급과 관련 있는 산란계는 사전대비를 강화함에 따라 현재 1개 농장을 제외하고는 피해 수준이 미미하다.
농식품부는 향후 폭염 발생 일수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피해 예방대책과 피해 지원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관련 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통해 축종별 적정사육밀도를 상시 점검하고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연초부터 축사시설 개보수와 냉방장치·환풍기 등 폭염 피해 예방 장비 구입 등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융자 지원 중이다. 지자체도 200억원 상당 자체 예산을 확보해 관련 장비 구입을 돕고 있다. 이에 환풍기·냉방장치 설치·작동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생산자단체 등을 대상 여름철 축사·가축 관리요령을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위험지역 사전 조치사항을 실시간 안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과 지자체 합동으로 폭염 대비 가축피해예방 현장기술 컨설팅도 실시 중이다. 농협·지자체는 고온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는 보조사료·약제 등 필수 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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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가입 축산농가는 신고 직후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농가 경영안정 차원에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해 가지급한다.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축산농가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피해액이 3억원을 넘으면 조사 후 입식비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피해율 50% 이상 농가는 생계비(4인가족 기준 123만원)와 고등학생 학자금(인당 약 30만~70만원)을 준다.
기 대출한 농축산경영자금 금리는 현재 1.5%에서 무이자로 낮추고 상환 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연기한다. 금리 1.5%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 대출도 추진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등을 농가별로 세밀하게 추진하고 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축산농가들은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율적인 축사시설 점검과 가축 관리 등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