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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령은 지난 8월 28일 시행한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먼저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를 시행하고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70% 이상 사용한 유기가공식품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95% 이상 사용해 제조·가공한 유기가공식품만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는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인증 가공식품을 구매하고 생산자는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친환경’ 문구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현재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유기(무농약) 표시만 제재하했지만 인증사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
친환경 표시·광고 금지를 위반할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한다.
친환경 농업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보급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친환경 인증기관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 3회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연속 2회를 초과 인증할 수 없도록 했다. 인증 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역량을 키우고 부실 인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김철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친환경가공식품 인증제가 확대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인증관리·감독 내실화로 소비자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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