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늘어난 술자리 등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29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동안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 13명을 단속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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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적발한 13명 중 6명은 면허취소 수치, 7명은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됐다. 이날 적발된 인원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였다.
경찰 관계자는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동승자 및 업주의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며 “시민 안전 확보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각 경찰서별 수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