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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농지 임대 허용

이명철 기자I 2020.05.26 11:00:00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 서면 계약 정착 유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친환경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농업인이 임신 중 또는 고령자일 경우 소유 농지에 대한 임대를 허용한다. 농지 임대차 시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도 마련한다.

지난 18일 강원 춘천시 동내면 농촌들녘에서 농민들이 논에 모를 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2일 농지법 개정·공포에 따른 것이다.

먼저 농지법 개정으로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지 규모화와 농작물 수급 안정 등 목적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경농지는 임대 또는 무상사용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를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생산자·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농산물·식품 수출 진흥을 위해 생산자·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설정했다.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 허용 후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의 시행지침에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임대 농지와 사후관리 기준을 설정토록 했다.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일 때는 기존 임대 사유(질병·부상 등)와 형평성, 출산 장려 상황을 고려하여 소유 농지의 임대 및 전부 위탁을 허용했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을 고려해 권고한 조치다.

60세 이상인 사람은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자경농지의 임대가 가능해졌다. 농식품부는 임대자의 은퇴 여부를 구분해 농업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차인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임차 보장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범위는 과실·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와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 기준도 정비한다. 농업경영계획서·농지취득인정서·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임대차계약서 등은 지자체가 10년간 의무 보존토록 했다.

농지 임대차 증가 추세에 따라 서면 계약 정착을 위해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도 마련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종료된 일부 시설은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직무 관련 공무원과 해당 직계가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농식품부는 7월 6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8월초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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