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韓근로자, 4월 1일부로 무급휴직 통보"

김관용 기자I 2020.01.29 10:19:23

방위비 협상 지연…주한미군 "미국법 따라 60일 전 사전 통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시행 방침을 통보했다.

주한미군은 29일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앞서도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난 해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사전 통보한바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60일 사전 통보와 관련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위해 28일부터 30일까지 약 9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무급휴직 관련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한미군 측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요원들이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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