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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접수한 고발사건 6건을 모두 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 사건 관할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 사건들을 해당 검찰청에 넘기도록 했다.
대검에 고소장이 접수된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이자 의원 강제추행·모욕 혐의 사건은 이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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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국회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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