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입장’ 제하의 자료를 내어 이 같이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후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 댓글사건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도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과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르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지만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않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현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1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 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법원의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여론조작팀(외곽팀) 팀장 역할을 한 양지회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현직간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두 사건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과 사유가 전달되자 약 1시간 후 출입기자단에게 반박 내용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어 별도의 입장자료를 내어 법원에 대한 비난수위를 한층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