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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인물을 KT에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최씨와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이 포스코 광고 계열사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차씨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나와 증언한 적은 있지만, 직접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안 전 수석 측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은 ‘업무 수첩’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다.
앞서 10일 열린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은 “보좌관이 특검에 추가로 제출한 수첩 39건은 (제출된 사실을 제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의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종범 수첩’에는 재단 이름, 초대 이사장 등 주요 이사진 명단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첩 내용이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본다.
이밖에 법원은 같은 날 국정 농단 관련 사건들의 재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