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50) SK그룹 수석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태원 SK회장 실형 선고
- 정공법 택한 최태원 회장, SK 지배구조 개선 계기로 - 최태원 회장, SK 계열사 등기이사 사임..2004년이후 처음 - 최태원 회장, 백의종군..SK 등기이사 모두 내려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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