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씨모텍(081090)이 이의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상장위원회가 열리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씨모텍 관계자는 30일 "법무법인을 통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마감일인 4월4일 이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재감사 진행 등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서 제출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의신청이 제기되더라도 상장폐지를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장폐지 이의신청에는 상폐사유 개선계획서,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서 등이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더라도 상장폐지를 피하려면 개선계획서와 의견서 등이 충실히 작성돼 있어야 한다"며 "감사의견 거절을 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제한이 해소됐다는 의견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 잘하겠다는 내용보다 발생한 상폐 사유가 개선됐는지가 중요하다"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감사의견이 거절에서 적정으로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씨모텍은 지난 24일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오는 4월4일까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가 열리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상장폐지 여부는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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