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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경쟁사 대비 노력 반영안됐다"(상보)

양효석 기자I 2008.08.25 17:57:12

KT "30일 제재 과도"
LG파워콤 "수용하고 시스템 정비하겠다"

[이데일리 양효석 박지환기자] 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30일간 초고속인터넷 영업정지 제재에 대해 내심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사업자에 비해 더 많은 정보보호 노력을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우선 KT(030200)는 방통위의 30일간 영업정지에 대해 "과도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KT는 25일 30일간의 신규 가입자 모집 중지 결정을 내려지자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정노력을 기울여 온 KT 입장에서는 과도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가입자 정보를 타사에 제공해 40일간의 영업정지를 맞은 하나로텔레콤의 경우와 KT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KT는 또 "그동안 고객정보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수년간에 걸쳐 정보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사업자별 정보보호 노력의 차이, 법위반 수준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KT는 방통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와 제도정비 등을 통하여 고객정보보호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파워콤은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수용 또는 유감의 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LG파워콤은 "방통위 결정을 수용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이번 일을 통해 전반적으로 영업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및 고객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과 자사 포털 무단가입을 이유로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모집을 각각 30일과 25일 정지조치했다. 다만, KT만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지역은 제외했다. 초고속인터넷 신규영업정지는 이르면 이번주말 또는 늦어도 다음주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KT와 LG파워콤에 대해 동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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