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31일 신한 우리 기업 산업 외환은행 등 8개 은행을 대표해 자료를 내고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 공정위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지적한 외환관련 수수료들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받아들여 생긴 손실보존을 위한 것들"이라며 "이를 담합이라고 하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와 뱅커스 유산스(Banker`s Usance) 인수수수료 등 2종의 외국환 관련 수수료를 만들기로 담합한 8개 은행에 시정 명령과 함께 약 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은행연합회는 "뱅커스 유산스(Banker`s Usance) 인수수수료의 경우 기존엔 난외계정(상각채권·미지급보증 등 대차대조표에 포함되지 않는 계정)으로 처리해와 수수료를 걷지 않았었다"며 "하지만 금감원이 이를 난내계정 처리하라고 해 수수료를 걷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환가료 수수료의 경우에도 금감원이 신용공여 개시일과 상환일중 한 날짜를 제외하는 `한편넣기`를 실시할 것을 지도, 손실이 커져 수수료를 받기로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또 은행상품은 여타 산업상품보다 동질성이 커 수수료 등이 비슷해질 수 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은행 수수료는 금리 등에서 보듯 선도은행이 주도하는 가격 결정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외환수수료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이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들의 외화대출에 대한 불합리한 이자적용 관행을 개선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자 은행들이 수익감소를 보전할 목적으로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키로 담합했다"고 덧붙였다. ☞「은행들 `외환 수수료 걷자`담합 ..과징금 96억(3월30일)」
이와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위는 수수료 책정의 담합소지를 지적한 것이고 은행은 그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느 한쪽의 입장이 옳다고 결론지을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중은행들이 공정위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국민은행(060000)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지난 13일 오후 "공정위 표준약관대로 근저당설정비를 은행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불복소송을 냈었다. ☞「은행 `근저당설정비 못낸다` 행정소송(3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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