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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으로 임대주택 퇴거?…대법 첫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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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10.13 09:15:58

2018년 주택공급규칙 개정…분양권도 주택 간주
대법 "개정 이전 임대주택 입주면 계약 해지 불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임대주택 거주자가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임대차 계약 해지’ 규정은 임대주택 모집 시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본다’는 주택공급 규칙이 2018년 추가됐는데 이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주택에 입주한 기존 임차인의 계약까지는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전경(사진=방인권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모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환송했다.

고씨는 2006년부터 국민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갱신해왔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기간 중인 2021년 4월 경남 거창군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고 두 달 뒤 이를 팔았다. 그러자 LH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한 것은 계약해지 사유”라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주택을 인도하라고 소송을 냈다.

반면 고씨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3호는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계약해지 통보 전에 이미 분양권을 처분해 해지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고씨가 승소했으나 2심은 LH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 쟁점은 주택공급규칙 ‘부칙’ 해석이 됐다.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본다는 주택공급규칙이 2018년 추가되면서 부칙으로는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여기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기준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볼 것인지 ‘분양권’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석할 경우 분양권을 갖고 있더라도 계약 해지 대상이 아닌 반면 분양권으로 해석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은 “부칙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과규정 보유 대상이 되는 분양권 등과 관련된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이나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점을 정하는 내용이 별도로 포함돼 있다”며 “만약 경과규정을 분양권으로 해석한다면 규칙 시행 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분양권 등을 매매해 갖고 있는 경우에도 규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과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규칙이 시행된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이더라도 규칙 시행 전 있었던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통해 입주를 한 임차인에게는 규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비록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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