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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김대중 전 대통령 가택연금을 언급하며 “지난 2년 반 제1야당 대표를 법정연금시키겠다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독기는 군사독재정권의 가택연금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20년 동안 정치수사로 이 대표를 스토킹해왔다”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 대표는 무죄”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무죄를 확신한다”며 “일부 발언만 짜깁기한 검찰 증거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공정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무죄를 확신하고 또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이것이 무죄라는 법리 분석과 무장이 확실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무죄를 생각하고 있고, 무죄가 아니라면 검찰이 수사범위를 벗어나 위증교사를 수사했기 때문에 권한 없는 수사와 기소,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혐의 소명’을 언급했던 것에 대해선 “영장단계에서 소명은 굉장히 입증 정도가 낮은 걸 말한다. 유죄 판결이 되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증명이 돼야 한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사자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판결과 관련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