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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줄이자니 위법 인정…구글 '유튜브 라이트' 딜레마

강신우 기자I 2024.11.13 06:00:30

관련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과징금 최대 30% 감경 가능
“라이트 출시땐 위반 인정…
자진시정 가능성 작을 듯”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권효중 기자] 일명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사건이 내년 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앞둔 가운데 구글코리아가 자진시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구글이 끼워팔기를 시정한다면 법 위반 혐의 확정시 과징금 부과 금액이 최대 30% 감경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구글코리아에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는 별개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뺀 상품을 추가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구글코리아에 전달한 심사보고서 내 조치의견은 향후 해당 사건의 위원회 심의 이후 혐의가 확정되면, 시정명령으로 의결서에 담긴다. 따라서 심사보고서에 담긴 조치의견대로 구글코리아가 이를 이행한다면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고시를 보면, 법 위반행위에 따른 가격상승폭을 얼마나 상쇄했느냐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했어도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과징금 경감률은 10% 이하로 줄어든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법(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위반 사항으로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데일리DB.
구글은 작년까지만 해도 유럽 일부 국가에서 광고없는 동영상 전용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를 판매했다가 갑자기 중단하면서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이 상품이 없다. 당시 해당 상품의 요금제는 프리미엄의 약 60% 수준인 월 6.99유로(약 9900원)에 제공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도입 관련 질의에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구글코리아가 이번 조치의견을 의식해 ‘유튜브프 리미엄 라이트’와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은 법 위반을 인정한 것이어서 자진시정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은 조치의견에 대해 시정하지 않고 최종 심결까지 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유튜브뮤직 끼워팔기와 유사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상품 구색을 다양하게 갖추라는 조치의견을 받았지만, 끝내 자진시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2005년12월 MS에 메신저, 미디어플레이어, 미디어서버를 윈도 운영체제(OS)에 결합 판매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325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OS와 분리하거나 경쟁 소프트웨어(SW)를 함께 탑재해 판매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글코리아는 유튜브라는 동영상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상태로 ‘광 고없는 영상’과 ‘음원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택 구매해야 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구글은 2019년부터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면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글로벌 1위 동영상 플랫폼의 지배적 지위가 국내 음원 플랫폼 시장으로 부당하게 전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튜브 뮤직은 4년 만에 점유율 1%에서 업계 1위(29.9%·10월 모바일 인덱스 MAU 기준)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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