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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영업종료 1개월 전 이용자 보호 계획 내야"

김국배 기자I 2024.07.04 12:00:25

금융위, 가인드라인 개정
이용자 자산 반환 책임자 지정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 종료 시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 이용자 자산 반환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기존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영업 종료·중단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점검의 후속 조치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 종료 사전 공지, 이용자 개별 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등 영업 종료 관련 내부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영업 종료 최소 한 달 전에는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 종료 예정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이용자 보호 계획안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은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출금을 전담 창구 등에서 지원해야 한다. 수수료도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용자 자산이 존재할 경우 해킹 등에 노출되지 않게 안전한 방식으로 보관하면서 매주 1회 금융당국에 자산 보관 현황을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 종료 후에도 임원 또는 사업장 등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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