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월부터 8월까지 시·군과 공동으로 24개 시·군 140개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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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박성식 하천과장은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을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계곡·하천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민들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