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전자책 해킹` 10대, 소년부 송치…檢항고

이유림 기자I 2024.02.07 11:02:50

인터넷 서점·대형 입시학원 사이트 해킹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8000만원 빼앗아
검찰 "죄질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 높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전자책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10대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검찰이 항고했다.

서울동부지검(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동부지검은 박모(17)군의 범행 수법·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지난 6일 항고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공범 박모(31)씨와 정모(26)씨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된 점도 항고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군은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2곳과 대형 입시학원 사이트 2곳을 해킹해 전자책과 강의 파일을 빼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8000만원 가량의 비트코인과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년의 장래 신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이 이런 범행을 서슴없이 범할 수 있는 우리 현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전도돼 있는지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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