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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은행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시작…"별도 신청 필요없어"

송주오 기자I 2024.01.31 12:00:00

1인당 평균 73만원 환급 예정…최대 300만원
2금융권은 3월말부터 매분기 말 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시행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달 5일부터 은행권의 소상공인 이자환급이 1인당 평균 73만원가량 환급된다. 올해 이자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환급이 진행된다. 또 연 7% 이상의 고금리 상품을 연 5.5% 이하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 프로그램도 시행해 이자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기존 계획인 4000억원보다 늘어난 6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은행권 이자환급·중소금융권 이자환급·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를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은행권의 소상공인 대상 이자환급이 이뤄진다. 은행권 이자환급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지난해 말까지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연 4% 초과)를 대상으로 환급 예정액 전액을 환급한다. 약 187만명을 대상으로 1조3600억원이며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이자를 납부한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총 1400억원)을 받는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다만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각 은행에서 환급을 진행하기 때문에 환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도 이자환급을 받는다. 오는 3월말부터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므로,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환급액은 매분기 말 지급되며,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에게 환급액 전체를 한 번에 지급한다. 1분기에는 약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이 집행될 전망이다. 다만 중소금융권 차주는 별도로 이자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중진공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인 탓에 차주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 최초시점을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로 완화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06%,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연간 약 4.58%포인트(보증료 감안 시 3.88%)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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