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배추를 사용한 배추김치를 김치 해물전으로 조리하거나 반찬으로 제공·판매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
앞서 농관원은 지난달 6일부터 33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2만4065개소를 점검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집중 대상이었다. 이를 위해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수입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확인에 나섰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06개소)이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17개소) △통신판매업체(3개소) △도매상(2개소) 등이 뒤따랐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2건) △고춧가루(19건) △당근·생강(2건) △양파(1건)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8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표시로 적발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328만8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